울진군,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황용국기자
울진군,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황용국기자
  • 승인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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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시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인정액)은 수급 신청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파악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달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울진군은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달 동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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