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시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인정액)은 수급 신청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파악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울진군은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달 동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