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2007년부터 장기 체납된 A호텔 재산세 5억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김천시 체납액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10%이다.
시는 A호텔 건물 및 토지를 압류하고, 예금 및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해 30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방문 면담, 압류물건 외 채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공매진행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 공매취소소송 제기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3여년의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공매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공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진납부를 설득해 고액 체납세를 징수하게 됐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 아래 시민의 기본 의무인 조세정의를 실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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