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1심 무죄, 2심서 유죄 선고
  • 손석호기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1심 무죄, 2심서 유죄 선고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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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신뢰 하락”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6·사진)이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고속도로 공사 수주는 포스코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 전 부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당시 회사 상황과 조직체계 등을 고려하면 정 전 부회장은 비자금 조성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특정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를 고속도로 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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