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 포항지역 지진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손석호기자
포항세무서, 포항지역 지진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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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과 박병익 포항세무서장이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세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납세자의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포항시청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지진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지진발생 진원지와 가까운 흥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항세무서는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해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핟.
온라인 신청방법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검색, 인터넷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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