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등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세무서는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포항시청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지진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지진발생 진원지와 가까운 흥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항세무서는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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