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정기준 충족할 때 입원비 무료·약값 500원 등 혜택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정부가 지진 이재민에 대해 6개월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항시 지진과 관련해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다. 외래 진료비는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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