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막는 수족관… 전통시장 불법도로점유 심각
  • 황영우기자
소방차 길 막는 수족관… 전통시장 불법도로점유 심각
  • 황영우기자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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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시장 대게회거리 아케이드, 인도 막아선 형태로 영업… 차량 한대 겨우 지나가
▲ 포항 죽도시장 대게회거리 아케이드 내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아진 도로의 모습.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 전통시장들이 불법도로점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다수 시장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판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고 도로마저 점유당해 화재시 대처가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시장 특성상 밀집돼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확보돼야 대형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불법점유 등이 판치고 있다.
 포항 죽도시장 대게회거리 아케이드의 경우, 지난 7월 24일 18억여원의 공사를 시작해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1500㎡의 규모인 이 아케이드에 각종 회센터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아케이드와는 달리 인도를 막아선 형태로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수족관이 도로를 점유해 차량 한 대 정도만 통행이 가능한 정도다.
 이 곳엔 불법 주정차가 도로 안쪽과 입구 및 출구에서도 자주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근 한 상인은 “다른 아케이드는 인도쪽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이 확보돼 있고 도로 점거 등도 미비한 수준이지만 대게회거리 쪽은 인도 통행이 불가할뿐더러 2m 이상의 수족관들이 도로를 점유해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아케이드에 공문을 발송해 인도 쪽 공간 확보를 하도록 조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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