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숙직실서 사망한 포항북부署 경찰관 순직 불승인
  • 황영우기자
야근 중 숙직실서 사망한 포항북부署 경찰관 순직 불승인
  • 황영우기자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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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인한 사망 판단 어려워”… 유족 재심 신청·경찰 탄원서 준비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지난 9월 26일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숙직실에서 사망한 최모 경장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불승인 결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경찰에 입문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된 최모 경장은 폭행 사건 등을 처리한 후 해당 파출소로 돌아와 2층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다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최 경장은 결국 이날 오전 3시14분께 사망했다.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주원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아 당혹해하고 있다.

 공단 측에 따르면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것.
 최 경장은 사망하기 앞서 지난 7월 21일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처리할 때도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불승인 결정에 대해 최 경장 유족들은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재심을 통해 순직신청이 승인돼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내부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이 소식을 알려 전국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포항남부경찰서에서도 경찰관 2명이 사망했었는데 이들은 지난달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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