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인한 사망 판단 어려워”… 유족 재심 신청·경찰 탄원서 준비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지난 9월 26일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숙직실에서 사망한 최모 경장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불승인 결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경찰에 입문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된 최모 경장은 폭행 사건 등을 처리한 후 해당 파출소로 돌아와 2층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다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최 경장은 결국 이날 오전 3시14분께 사망했다.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주원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아 당혹해하고 있다.
최 경장은 사망하기 앞서 지난 7월 21일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처리할 때도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불승인 결정에 대해 최 경장 유족들은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재심을 통해 순직신청이 승인돼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내부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이 소식을 알려 전국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포항남부경찰서에서도 경찰관 2명이 사망했었는데 이들은 지난달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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