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복구비, 공공시설 우선 투입
  • 이영균기자
포항 지진 복구비, 공공시설 우선 투입
  • 이영균기자
  • 승인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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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복구계획 확정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포항지진 피해 복구비가 흥해초교 등 공공시설에 우선 투입된다.
 포항지진 피해액은 주택 3263채 546억원이며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용은 1440억원이다.
 이상달 포항시 도시안전국장은 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선 지진 피해를 입어 사용이 제한된 흥해초교 개축 및 내진보강 공사에 128억원을 투입하며 피해가 심각한 북구청사 재건축에 108억원, 양덕정수장 공사에 224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유시설 등 2만5849채의 복구에는 재난지원금 308억원이 투입되며 국민성금과 함께 이달 중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283억원 중 148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재정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지반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전파된 주택에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주택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성금은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소파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6일까지 전체 피해주택 안점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이중 위험주택 3263채 중 3133채에 대한 안전점검을 모두 마무리했다. 점검 결과 2881채는 사용 가능하고, 135채는 사용 제한 판정이 내려졌으며, 위험 판정을 받은 주택은 117채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미점검 사유시설 130곳에 대해서는 자체점검반을 구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안전점검 결과 위험판정과 사용제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복구를 위한 보수, 보강 방법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정밀점검 이후 보수, 보강 비용은 소유자 부담(재난지원금, 의연금등)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주민의 안전과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항시가 철거작업에 나선다.
 지진 피해 이재민 중 218가구, 524명은 LH아파트 등으로 이주를 마쳤고, 현재 흥해실내체육관 등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819명이다.
 본격적인 추위가 도래하고 장기적인 대피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민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현재 4개소를 축소운영중이다.
 특히 인위적인 축소를 지양하고 사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거쳐 축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보호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LH아파트 등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재민들의 월임대료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50%씩 나눠 부담하며 전세임대 신청자에게는 LH의 지원을 받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지진 국민성금은 지난 6일까지 322억원이 모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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