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촌 인력난 해소
  • 이희원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촌 인력난 해소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농업 교류 협약 체결
▲ 영주시와 베트남 타이빈성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협약에 대해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13일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조항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지난달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고용하는 제도다.
 사업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뤄지며,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부터 55세 사이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과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고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 중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희망 농가 배정인원은 영농규모별 1가구당 최대 4명이며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게 되며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고용)희망 농업인은 농가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임금은 2018년 최저 시급 7530원 이상, 월 급여(월 209시간 이상 근로기준) 157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제외)제공이 가능한 농가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용농가에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 하게 된다.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농가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는 경우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농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읍면동주민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관리반을 운영해 주1회 이상 농가와 근로상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규 농정과수과장은 “영주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가 베트남에서 보증하는 믿을만한 인력을 선발해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