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올 막바지 대구시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길영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부의장 북구)이 발의한 ‘대구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위탁기간(2년이내)이 기간연장(갱신)에 유통단지관리센터의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유통단지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비롯해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의원(달성군)도 이날 제254회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명칭 개정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성제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됐지만 기존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조문들을 정비함으로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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