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1등급~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도로공사에서 발행하여 다시 동사무소를 통해 교부받아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본인 운전 또는 탑승시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고 유효기간(7년) 만료시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톨게이트에 근무하다 보면 요즘같은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할인카드의 사용빈도가 크게 증가한다.
밀려드는 수많은 교통량과 신속한 차량소통을 위해 바쁘게 처리하는 근무자들의 눈을 잠시 속이려는 비양심적인 고객들이 개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할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를 적발하는 근무자와 고객과의 언쟁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정확히 사용하여야 하기에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당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고, 발급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지는 요금 징수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왼쪽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부정사용시에는 할인을 받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부가통행료(통행료의10배)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 잘못 사용하는 고객들로 인해 장애인이 정당한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정의의 양심을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은정(한국도로공사 고령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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