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겨울 방학이 성큼 다가온 연말이다.
겨울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각종 축제 참석을 계획하고 있을 가족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에 만약 내 아이가 사라진다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사전에 실종예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문 사전등록제를 적극 활용한다.
지난 2012년 7월 시작된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정보,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실종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도 실종아동의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문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보호자는 아동을 데리고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을 하면 된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드림앱’으로도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의 발견에 94시간이 걸리지만 지문사전등록제을 통한 실종아동 발견시간은 약 46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실종아동이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 실종아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외출 시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실종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할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기는 것이 좋으며, 실종아동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 알아두면 실종예방 및 실종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실종아동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동조치이기 때문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신속하게 우리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수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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