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 황영우기자
본사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 황영우기자
  • 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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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북도민일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된 가운데 직원들이 참여한 모습.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2017 경북도민일보 성희롱 예방 교육이 28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본사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강사는 성호준 총무국장이 맡았다.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됐다.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 코너 중 성폭력편 영상으로 시작됐다.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개그맨들이 학생으로 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삼았다.

 영상에서 동성간 원치않는 신체접촉,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적인 농담, 강제로 바지나 치마를 벗기는 등 행위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이어 방송인 정애리 씨가 진행하는 성희롱 교육 영상이 상영됐다.
 직장 내 상담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비율은 33%에 달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유형은 크게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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