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복지증진·수익 주민환원 차원 실시
대구 경북지역 농협들의 주민세 대납 활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민세 대납은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사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일부 농협에서 실시되고 있다.
포항의 구룡포농협은 3년째 조합원들의 주민세를 대납해오고 있다.
구룡포농협은 지난 2005년 38개 영농회의 조합원 1800여명의 정기분 주민세 600여만원을 대납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600만원이 넘는 주민세를 내납하고 있다.
이는 구룡포 전체 세대의 30%가 내는 주민세에 해당된다.
성주군의 월항농협 등 9개 지역농협도 올해 군 내 1만7826가구에 가구당 3300원씩 부과된 주민세 5880여만원을 대납할 계획이다.
성주의 지역농협은 2004년부터 4년째 주민세를 대납해오고 있다.
구미의 고아농협은 2005년부터 3년째 3300여만원에 이르는 고아읍 전체 주민의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으며, 인근 선산농협도 올해 6000여가구의 주민세 2000만원을 대납키로 했다.
대구의 공산농협도 2003년부터 동구 공산동과 북구 연경동 일부 지역 6000여가구의 주민세를 대납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농협의 주민세 대납이 잇따르고 있다.
구룡포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상당수가 고령자이고 주민세가 소액이다 보니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민세 대납은 지난 1997년 경북 상주의 모동농협(현 서상주농협)을 시작으로 단위농협으로 확산됐다. /고정일기자 koji@·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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