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보수규정·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 이는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를 2% 인상한다. 사병 봉급은 전년 대비 87.8% 인상한다. 가령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시간당 7350원·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업무전문성 강화’ 분야에서는 장기간 동결돼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각급 학교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준다.
특히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진행됐다.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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