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한동수<사진> 청송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1억5000만원 상당의 군청보조금과 유통공사 공금 등을 편취 및 횡령한 혐의와 사과유통공사 임직원 M씨가 청송군의회 의원 C씨를 상대로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무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인사들을 참고인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