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3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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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3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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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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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6일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한 혐의가 있는 농·어민과 주유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부정 유통자 96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관련 세금 3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부정 유통에 관련된 농민 34명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해당 농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역 농협 39개와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해 부정 유통 혐의가 있는 농·어민과 주유소 등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적조사를 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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