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시 세금 절약
  • 기인서기자
영천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시 세금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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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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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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