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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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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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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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경찰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 이에 따라 금품 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초와 설 명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의 원천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과 선거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 역시 강화한다. 특히 가짜뉴스의 경우 신속하게 삭제, 차단 가능토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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