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에서 2022년까지 확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올해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채용비율은 올해 18%에서 2022년까지 5년동안 확대해 3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오는 2022년까지 채용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엔 지역인재 외 타지역의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할당제 대신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 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100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30%에 미달하는 27명의 지역인재가 합격하게 되면 나머지 3명을 모집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지사의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연차별 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 분야에서도 공공기관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전년(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선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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