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3년…
맹견 주인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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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3년…
맹견 주인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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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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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견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정부는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동물보호법에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어 일반 형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지금은 법령상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 상한이 5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별로 5만원, 7만원, 1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맹견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를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3회 이상)으로 상한액까지로 상향하는 한편 맹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더욱 강화해 법령상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예정대로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 맹견 범위 8종으로 확대…위험 관리 대상견 입마개 의무화
 농식품부는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했다.
 우선 맹견의 범위를 기존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봤지만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했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도 엄격히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
 또한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한 관리 대상견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하되,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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