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가창댐 일원 상수도보호구역 불·탈법 도넘어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민들의 먹는 물 공급처인 가창댐 일원의 불·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다 상수도보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나 환경오염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 상류 달성군 가창면 오리에 있는 한 애견테마파크는 지난 2015년부터 수년 간 건축물을 올려 영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견주 1인당 6000원, 애견 1마리 5000원이란 입장권을 받고 현재까지 성업 중이다.
특히 해당 업주는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피해 가창댐 상류 하천에서 무단으로 물을 끌어다 애견 수영장과 샤워장, 애견호텔, 커피숍 등의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 발생한 하수는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고스란히 가창댐 상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해당 시설에 현재까지 가해진 행정적인 조치라고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부과금 예고 등의 계고장 발부가 고작이다.
인근에 있는 한 사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말사인 광덕사도 지난해 5월 관할 지자체인 달성군의 허가없이 납골당을 불법 증축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이 사찰은 이 같은 처벌을 받은지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납골당을 증축을 한 뒤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늘어난 납골당 규모는 기존 300기에서 2698기이며 현재 881기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납골당 증축을 통해 늘린 수 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납골당 안치단 1기의 분양 가격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으로, 불법이 적발될 경우 피해 규모는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게다가 이 일대는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물 5동과 인근 환경훼손도 심각한 수준여서 행정당국인 달성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들 두 곳 모두 과거 행정 처분을 받고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현장 조사를 벌인 후 강력히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창댐은 낙동강, 운문댐, 공산댐 등과 함께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처로 1일 평균 7000t의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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