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 추진
  • 채광주기자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 추진
  • 채광주기자
  • 승인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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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된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32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으로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기검사 적합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및 저감장치를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적이 없어야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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