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헌기)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월 26일까지 위장전입 등 선거법위반 근절에 나섰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주요사례로 △위 기간중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경우 △일반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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