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선관위, 6·13地選 위장전입 근절 활동
  • 황경연기자
상주선관위, 6·13地選 위장전입 근절 활동
  • 황경연기자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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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헌기)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월 26일까지 위장전입 등 선거법위반 근절에 나섰다.

 선관위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주요사례로 △위 기간중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경우 △일반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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