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분기별 실시
  • 이정호기자
청송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분기별 실시
  • 이정호기자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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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군이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을 분기별 실시한다.
 군은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수도권 대기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따라 노후운행차의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규정에 의거 매분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송군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차량 보유현황은 1월 현재 3481대로 4/4분기별 추진사업비와 추진물량을 확보해 당분기 잔액발생시 다음분기로 이월 추진해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분기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1·2분기 각각 조기폐차 물량 50대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고 3·4분기 각각 물량 30대,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노후차량 160대 물량의 보조금 지원사업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조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청송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정기검사 결과 접합판정을 받은 차량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보조금 사업비 소진 시점에서 조기폐차에 대한 경합상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대상차량에 한하여 본사업에 대한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우선순위르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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