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군이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을 분기별 실시한다.
군은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수도권 대기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따라 노후운행차의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규정에 의거 매분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조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청송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정기검사 결과 접합판정을 받은 차량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보조금 사업비 소진 시점에서 조기폐차에 대한 경합상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대상차량에 한하여 본사업에 대한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우선순위르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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