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잘못 알면 큰일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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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잘못 알면 큰일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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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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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좌회전 방식과 비보호좌회전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지만 직진(녹색) 신호 지시라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보호좌회전 방식은 신호주기의 단축으로 도로상에 차량 정차시간을 줄여주고 차량 연비를 높여주는 등 효율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적색등이면 맞은편 차량과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된다.
 둘째, 비보호도 때가 있다. 녹색등이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면 기다려야 한다. 비보호는 녹색등이 원칙이고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모든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직진 신호시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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