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울진 바다 도둑 맞고도 ‘뒷짐’
  • 김우섭기자
道, 울진 바다 도둑 맞고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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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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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 어로금지수역 지정 고시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강원도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운반선 항로 지정을 위해 경북 해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어로금지수역으로 지정 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1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조차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북도의회의 지적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선 도지사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은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운반선 항로 지정을 위해 2016년 6월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를 어로금지수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울진 어선들을 단속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경북도는 지금껏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해상경계는 법률에 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그 동안 관습적으로 경북과 강원도는 육상 행정경계인 고포마을 고포하천을 기준으로 북위 37도8분46초를 해상경계로 했으나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기존 경계에서 남쪽, 즉 울진 해역으로 123m 더 내려온 지역(37도8분42초)을 경계선으로 하는 어로금지수역을 지정 고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어로금지수역으로 지정되면 그 수역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어민들로서는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어로금지수역 지정 사실을 모르는 어선들이 이 지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조업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실제로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들 수역에서 조업하는 울진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울진 어선 3척이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고포어촌계 마을 협동양식어장 일부를 소멸 보상받고, 또 강원도가 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몰랐다는 사실도 실망스럽지만 도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강원도 측에 어로금지 수역 지정에 대한 정정이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경북도의 행정 마인드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에 결국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원도의 일방적 고시로 빼앗긴 123m의 경북 바다를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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