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진단 ‘사후약방문’ 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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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진단 ‘사후약방문’ 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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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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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뒤늦게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그저께 밀양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특별조사 방식을 사전예고에서 불시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29만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도 단속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 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대책을 새롭게 세울 것을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대형화재 예방대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발맞춰 경북도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54일간 도내 2만26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에 들어간다. 저수지, 교량,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이 대상이며, 특히 안전 취약시설인 낚시어선, 요양병원 등 안전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해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시한을 정해 놓고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안전진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안전대진단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오고 있지만 인재(人災)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등한시해온 결과 지금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안전대진단은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안전불감증을 진단하고 걷어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단순히 위험시설이나 불법시설물 단속과 시정조치로 끝나서는 되풀이 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안전사고는 인간의 이기심과 나태함을 먹고 자라는 독버섯과 같아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참사 모두 1층과 2층 비상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방화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제천 스포츠센터에는 방화문이 버팀목으로 고정돼 있었고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1층엔 아예 방화문이 없었다. 안전을 위해 방화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닫히는 구조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등한시하고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이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가 대표적인 적폐’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독버섯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안전대진단이 안전에 대한 대(對)국민 계도활동과 함께 공직자들의 철두철미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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