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서 통과됐다. 바뀐 국민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급여수준 변경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 조정된다.
내는 보험료는 현행수준을 유지(소득액의 9%)하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변경했다.
이전의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2047년경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미래세대 부담이 과중하므로,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지급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따른 지급수준(60%)이 보장되며, 개정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개정법과 상관없이 기존에 지급받던 연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
※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 좀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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