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 보험에 직접 가입한다. 정부가 보험료가 적고 구조가 간단한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푼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 혁신·발전 1단계로 이런 내용의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 활성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과 밀착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은 전자금융업자가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나 드론 등 상해·배상책임보험, 등산·레저보험도 들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대상은 소액 간단 보험으로 한정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료가 비싼 장기 손해보험은 제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모집하고, 대면·전화·우편 등 외부 영업(아웃바은드)은 금지한다.
각종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현재는 소액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에 ‘보험대리점업’을 명시해야 하고, 소액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을 협회가 세세히 정해놓는 등의 관행적 요건이 있다.
이런 제한을 없애서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가 사회적으로 생기면 제때 시장에 상품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부동산 자문·중개업자가 주택화재보험이나 전세보장보험을, 항공사가 여행자 보험을, 애견샵 소매업자가 애견보험을 팔도록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리점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할 수 없다. 등록 제한 기관이 우회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러다 보니 소액 간단 보험을 판매를 위한 대리점까지 등록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임직원은 등록제한 기관과 간단 보험 대리점 임직원 겸직은 허용한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 보험 판매를 위한 단종대리점에 대해 전업 대리점 수준의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화보험사와 인터넷 전문 보험사를 활성화한다. 사회적 수요에 맞게 펫보험 등 특화 상품을 다루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을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선택·가입하므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적고, 사업비가 낮아서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라며 “실생활의 위험보장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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