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車 사고 시 산재보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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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車 사고 시 산재보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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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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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장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과실과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망·장해에 대한 연금지급까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출퇴근 산재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올해 1월 출퇴근 자동차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청구는 396건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혜택을 알려 이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월 267만원(세후)을 받는 노동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20~100%)에 따라 0~636만6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합한 일정액(705만원)의 액수를 지급받게 돼 보상수준이 높다.

 사망·장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
 노동자(40세, 월 267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과실률 20%)했을 경우 배우자(35)의 자동차보험금은 일시불로 2억8000여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배우자가 65세일 때 총 5억8000여만원을, 75세일 때 7억7000여만원을, 85세일 때 총 9억6000여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등이 있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와 휴업손실액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은 중복지급이 안되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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