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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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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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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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장애인 출입문 폭이 늘어나고 화장실 내 비상용벨이 설치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 출입하는 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때 유효폭을 0.9m이상으로 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효폭이 0.8m였다.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은 기존 2.52㎥에서 3.2㎥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앞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에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바닥으로부터 60~90cm 높이에 비상용벨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역선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영화관이나 공연당 등 장애인 관람석은 이동식 및 접이식 좌석으로 마련해야 하며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를 일반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신규 건물이나 기존 건물 내 증축공사 등에만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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