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기준 부적격자 원천 배제
  • 손경호기자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기준 부적격자 원천 배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강화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기준 확정·발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21일 오전 강화된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기준으로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윤호중 검증위원장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어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