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옥동 상가 밀집지역에 청소년게임장을 차려 놓고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5)씨와 환전책 B(62)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께 상가 지하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다.
경찰은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게임장 영업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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