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밥그릇싸움에 등 터지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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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밥그릇싸움에 등 터지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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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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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오늘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구청장, 도·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일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일부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자신의 선거구도 알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사태가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재연됐다.
 헌정특위는 지난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등 3개 법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하지만 이미 차가 떠난 뒤였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지난달 28일 밤 산회했기 때문이다.
 당초 헌정특위는 이날 밤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소위에서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헌정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광역·기초 의원 수를 늘릴 지역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가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본회의가 산회하고 나서야 헌정특위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싸움으로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시·도 의원, 구·시의원 등이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후보등록을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만 것이다.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구 획정이 확정돼야 한다. 사실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처리시한 3개월이 되도록 차일피일 미루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날까지도 티격태격하다 본회의가 산회하고 나서야 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 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명백한 이유다.
 중앙선관위는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긴급회동을 갖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과 불발된 공직선거법을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다”며 “이를 반드시 지켜 더 이상 지방선거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통과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5일 본회의 통과엔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걸핏하면 어기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인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하려면 법을 제정하는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법 어기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선거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달콤한 말로 표를 달라고 꾀니 이것은 그들이 국민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선거에서 꼭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을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집단들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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