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축산 농가에 배출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오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각 시군 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고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시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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