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는 5~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 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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