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헌 바른미래당 북구을 당협위원장, 기자회견 열어 “자유한국당 기초의원 당선 숫자 늘리기 꼼수” 강력 비난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획정된 대구 북구 일부 선거구가 기형적 선거구로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황영헌 바른미래당 북구을 당협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북구의 기형적인 선거구로 자유한국당이 기초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이기 위한 꼼수의 결과라고 강력 비난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200%로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구 북구을 시의원 선거구는 모두 세 개로 제3선거구(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의 인구 수는 8만4933명이며 제4선거구(태전1·2동, 구암동, 관문동)는 11만8132명이다.
정상적이라면 구의원 3인 선거구 세 개가 만들어질 것을 4선거구는 네 개의 동을 넣어 2인 선거구 두 개로, 5선거구는 2인 선거구 한 개를 만들어 3인 선거구 한 개와 2인 선거구 세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이러한(헌재) 원칙은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 내의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며 “어떻게 4선거구 주민들의 표의 가치가 5선거구 주민의 표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당 북구을 당협위원장 홍준표 당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인 북구갑 정태옥 의원이 고작 구의원 숫자 하나를 늘이기 위해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안을 슬쩍 집어넣은 것”이라며 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황 위원장은 “중앙당과 상의해 이번 선거구 획정결과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을 통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1야당의 잘못을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소송불사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