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진 현장조사 마무리
  • 이진수기자
포항 여진 현장조사 마무리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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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907건 대부분 주택 소파… 정부 최종 실사 후 7월 보상금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최근 지난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에 대한 피해 현장 조사를 마무리 했다.
 여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오는 7월께 주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진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는 신고 기간인 지난달 28일까지 총 4만6907건으로 주택 소파(일부 파손)가 대부분이다.
 시는 2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6일 동안 하루 평균 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주택 등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 조사에 들어가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이번 여진은 벽에 발생한 균열 폭이 1㎜ 이상이고, 길이는 30㎝를 넘어야 지진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여진 피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분석과 함께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 피해와 동일성 여부에 대해 상호 대조하는 작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1·15 본진 피해는 이번 여진 피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이같은 자체 조사를 완료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행안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실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재난지수를 결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파(완전 파손), 반파(절반 파손), 소파 등으로 구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15 본진때는 피해 신고 기간 및 현장 조사 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도 피해 여부를 결정해 보상금(재난지원금·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여진은 피해 기준 자체는 물론 피해 현장의 사진 분석도 강화하는 등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원 확보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15 본진의 경우 1~2개월 만에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여진 피해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늦은 오는 7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본진때와 마찬가지로 소파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는 900만원의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국민 성금으로 지급되는 의연금은 이번에 지급되지 않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여진 피해 산정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본진 피해 보상금 지급 일정보다 훨씬 늦다”며 “현재로써는 정확한 지급 시기를 알 수 없으나 7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11·15 지진에 따른 추가 피해 접수 및 이의 신청 건에 대한 보상금은 4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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