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변경 신청 접수하세요
  • 이진수기자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변경 신청 접수하세요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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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
포항시, 대상 농가 안내문 발송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오는 24일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된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 거리구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최근 지역 191개소의 대상 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했다.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오는 24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24일까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포항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포항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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