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뇌물 혐의’MB, 오늘 檢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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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뇌물 혐의’MB, 오늘 檢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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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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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 진행과정은

[경북도민일보 = 뉴스1]

▲ 이명박 전 대통령.

오전 9시30분 변호인 대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예정
대국민 메시지 전할 가능성
박 전 대통령 조사 받았던
1001호서 조사 영상녹화
동의시 밤샘조사 진행 전망
檢, 호칭‘대통령님’사용
조서에는‘피의자’로 기재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한 번 소환할 방침이기에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밤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소환조사 당일 아침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경찰, 청와대 경호팀과 협의해 동선 등을 결정한 상태다. 자택에서 중앙지검까지는 채 5km가 되지 않아 이동에는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가시게 될 것”이라며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모시고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중앙 현관을 통해 청사 10층에 위치한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다만 그 전에 현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정무수석은 “메시지라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한말씀 하시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같은 자리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 변호인단과 수행비서 1명과 함께 조사실이 마련된 10층으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의 이날 출석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따라 경호 인력도 투입된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이 전 대통령은 현 수사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특수1부장실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조사 취지와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진행된다. 숫자 ‘1001’은 대통령 차량 등에 사용되는 번호로 국가원수를 상징하는데, 1001호실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특수1부 검사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곳이다.
1001호실에는 이 전 대통령과 조사를 담당하게 될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 검찰 수사관, 변호인 등이 들어간다. 문으로 연결된 1002호실에는 이 전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와 책상, 의자 2개와 테이블 등이 구비돼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48·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가 교대로 투입된다. 송 부장검사는 뇌물관련 의혹, 신 부장검사는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파헤친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함께 자리해 조사에 참여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조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도 호칭은 ‘대통령님’이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영상 녹화가 진행될 계획이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변호인들은 같은 층에 마련된 변호인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조사 중 이 전 대통령은 식사도 해결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을 휴게실인 1002호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도시락 또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혐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한다면 밤 10시를 넘어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된다.
검찰 조사를 마치면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된다.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귀가한다.
한편 중앙지검은 이날 출입이 통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과 저녁에는 전면통제할 방침이지만 일과 시간 중에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도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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