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1만2300여대에 대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차량을 운행한 후에 부과되는 후불제로 지난 2017월 7월 1일~12월 31일까지 운행한 경유 차량이며 납기일은 오는 4월 2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