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황병철기자
의성군,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황병철기자
  • 승인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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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1만2300여대에 대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차량을 운행한 후에 부과되는 후불제로 지난 2017월 7월 1일~12월 31일까지 운행한 경유 차량이며 납기일은 오는 4월 2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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