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는 사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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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는 사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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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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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금 대한민국은 미투(Me-Too)캠페인이 예술계, 연예계, 정·관계 등 그 범위를 불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과 같이, 그간 음지에 갇혀 혼자 감내해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들이 그들의 용기로 인해 세상 속에 드러나고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되면서, 편향되거나 잘못 인식되어 있던 특정 일방 위주의 성의식을 바르게 세우는 전기(轉機)가 된 것으로 평가하며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미투’는 세상에 실체를 드러냈고 드러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지지해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드러나거나 드러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는 남·녀의 생물학적 신체 차이에 따른 성폭행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등 여성을 포함한 이 사회의 모든 약자(弱者)가 그 피해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다. 그만큼 피해자의 폭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다.
 현재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경우를 보자.  당사자간 애정관계로 치부,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미리 조바심을 가져야 하고, 문제제기 이후의 사정을 피해자가 먼저 살펴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특히 애정문제로 인한 폭력은 상해나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파탄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피해의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정신적·신체·재산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이중의 피해자가 되는 비이상적 구조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예방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 가해자의 사전 차단,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나 구체적 입법이 부재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위협 아래 ‘부도덕자’라는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며 계속적인 피해자의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잠재적 가해자를 무슨 근거로 사전조치 하게 할 것인지, 공경비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체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24시간 보호 가능한 인력은 어떤 근거로 마련할 것인지 등 예방차원의 구체화된 입법자의 법적 검토와 결단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먼저 긴장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가해자는 의기양양하게 피해자와 이 사회를 농락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팀장 손원익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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