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2>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는 21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국가 개헌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 헌법 개정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개헌안은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조 수석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해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그리고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수석은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며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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