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항 명문화…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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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항 명문화…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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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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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2>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개정된 총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수도조항 신설이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이 신설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지역을 수도로 지정할 수 있고 행정수도, 경제수도와 같이 복수 수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지방발전과도 연관된다.
아울러 헌법 총강에는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총강 제7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현행 제8조의 정당과 관련된 사항도 개선됐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는 등 정당 조직요건이 삭제됐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에 따른다’로 바뀌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조 수석은 관(官)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개헌안에는 또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으로 ‘토지공개념’이 명시되고 경제민주화 부분이 강화됐다.
우선 토지공개념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던 것에서 나아가 토지공개념의 내용 자체가 적시됐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기에 이번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26일 개헌안엔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명시한 만큼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위헌 시비에 직면한 개발이익환수법에도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선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정부 과세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현행 제119조 2항 부분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에 ‘상생’이 추가됐다.
국토와 자원에 관한 사항인 제120조 내용도 다소 바뀌었다. 1항에 적시된 자원의 특허대상 중 수산자원을 넓은 개념인 해양수산자원으로 변경하고 산림자원과 풍력을 대상에 추가했다. 또 2항의 국토와 자원부분과 관련해선 ‘지속가능’, ‘보전’이라는 단어 등을 추가해 보완했다.
이외에 제123조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진흥 부분이 추가됐고 제124조에는 소비자 보호 부분이 강화됐다.
또 127조 과학기술과 관련해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문의 장려’와 같은 부분이 추가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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