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특수·초등학교 2020년까지 공기정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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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특수·초등학교 2020년까지 공기정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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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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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미세먼지 대책 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내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실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37.6%(6만767실)에 불과하다. 우선 올해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 등 2700여개교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환기시설을 우선 설치하되 학교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가 한 교실도 설치돼 있지 않은 초·중·고에도 올해 우선 설치한다.
전체 초·중·고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1개도 없는 학교는 58.9%인 1만2251개교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초·중·고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개교다. 380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이들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올해는 329개교에 설치한다.
유아와 어린이, 천식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학년 초에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 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을 파악해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결석해도 ‘질병결석’으로 인정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학년 초 민감군 학생을 파악할 때 미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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