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위약금?… 앞으론 면제
  • 경북도민일보
입원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위약금?… 앞으론 면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이 환급되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위약금 또한 면제된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 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