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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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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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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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칠곡서 경무과 순경

[경북도민일보]  “우선, 선다! 길을 건널 땐 살핀다! 절대 뛰지 않는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요즘, 칠곡군 소재 여러 초등학교 앞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이 한창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위 구호는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으로 활동이 왕성해지는 4~5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수칙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80건 발생으로 2015년 541건 대비 약 11%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2016년 8명, 2015년 8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School Zone)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어린이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상황판단과 인지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은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하교 시간에 빨리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바뀌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뛰어나가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기도 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이니 만큼 운전자는 어린이를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으로 생각하고 서행운전, 안전운전은 물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한다.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벌점 및 범칙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승용차 기준 스쿨존 내 신호·지시위반 :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서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해 안타까운 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단속 및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학교·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운전자의 투철한 안전의식, 준법정신이 필수다.
 어른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준법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통사고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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