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6월부터 부부가 이혼해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고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구체적 요건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고려해 노령연금액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더불어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국민연금 가입 부담이 적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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